사랑을 행동으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소중한 후원자님,
올 한해 전해주신 따뜻한 나눔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우리 아이들에겐 꿈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의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홀트수영복지관 후원자라면 당연히 누리셔야 할 연말정산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공제 대상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공제 내용 : 지정기부금(법인 : 소득금액 10%, 개인 : 소득금액 30%) (기부코드40)
* 세액 공제율
- 개인기부자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 30%의 세액 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확인 및 출력
: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해 주신 개인 후원자님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중순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051-760-3616) 바랍니다.
2. 홀트수영복지관 문의
: 대표전화 (051-760-3600)로 연락 또는 이메일(holt-sy@hanmail.net)로 요청하시면
후원자님에게 이메일, 우편, 팩스, 스마트폰(이미지파일)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Q.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이름으로만 발급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등록된 경우 기부금 영수증 합산 공제가 가능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변경 확인 **
2022년 기부금 영수증의 정확한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확인 및 변경사항 발생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문의전화 : 051-76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