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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후원금(품)수입 사용 내역 공고

홀트수영 | 2016-03-10 | 1428


행사안내 이미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15년 우리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5년 한해 동안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지역주민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16년에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거법령)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9.2.5, 2012.8.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2009.2.5, 2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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